금감원, 파생상품 관리 모범 규준 개정

입력 2011-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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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파생상품시장의 확대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합니다.

새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에는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와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9개 조항을 신설됩니다.

또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행위 단계별로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을 체계화해 제공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파생상품의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시스템 리스크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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