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쟁사 보조금 과다지급 중단 촉구... KT·LGU+ 반발

입력 2011-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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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KTLGU+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U+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이달(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KT와 LGU+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고 SK텔레콤측은 주장했습니다.

KT는 이에 대해 "SK텔레콤 요금인하 발표와 경쟁사의 가입자 유치는 상관 관계가 없으며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1%로 막강한 자금력과 단말기 라인업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경쟁사를 방통위에 제재 요청한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에 대해 "SK텔레콤이 최근 스마트폰 단말 수급이 불안정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타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의 위법 행위 사실에 대한 물증을 채증해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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