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입력 2011-06-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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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업무처리모범규준이 개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이 파생상품의 운영리스크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9가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율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달중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모범규준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파생상품 업무 관련 금융회사가 지향할 목표수준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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