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력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선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중기청의 인력지원사업은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바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에 제외할 업종이 새로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토록 했다.
중기청은 또 '인력채용 연계사업'과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 등 이제까지 중기청이 수행해 온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선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중기청의 인력지원사업은 '제조업'과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바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후에 제외할 업종이 새로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토록 했다.
중기청은 또 '인력채용 연계사업'과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 등 이제까지 중기청이 수행해 온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