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부당영업행위 상시점검

입력 2011-06-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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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된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중심으로 상시점검체계를 운영합니다.

우선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펀드의 불완전판매, 그리고 퇴직연금 유치관련 과다경쟁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시장점검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다음, 다음달부터 부당영업행위의 유형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계기로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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