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승부수, 채권단과 담판

입력 2011-06-16 16:28   수정 2011-06-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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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어음 만기연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고, 금융약정서 날인을 거부해온 우리강남PFV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양건설 채권단의 자금지원 여부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공동 시공사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연됐던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연장과 금리 인하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한 겁니다

[전화 인터뷰]우리은행 관계자
"ABCP는 동의를 일단은 받았다. 연장은 취급하려고 준비해놨다."

금융약정서에 날인을 거부해왔던 우리강남 PFV의 황석천 대표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서, 사업지연 요인도 사라졌습니다.

[전화 인터뷰]우리은행 관계자
"(우리강남 PFV 대표에게)법원에서 강제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 대행 변호사를 정해서 싸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양건설 측입니다.

투자자들은 ABCP 2100억원 중 동양건설산업 몫인 절반에 대해 2년간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를 받으려면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결국, ABCP 투자자입장에선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서 빠져나와야 유리한 셈입니다.

또, 삼부토건 단독시행역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화 인터뷰] 동양건설 관계자
"공동시공으로 돼있고, 상호보증으로 돼있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떠안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인마을 건은 채권으로 잡히기 때문에..."

동양건설산업 장남 최성원씨는 어제(15일)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만나 '법정관리 철회' 등을 논의 했습니다.

현재 채권단에서는 동양건설 지원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철회 절차를 마치는데 이어, 동양건설도 법정관리 철회에 들어 갈 수 있을지 채권단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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