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최소 요건 60억..개인 최저가입 5억원

입력 2011-06-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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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최소 6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위한 별도 인가단위를 신설했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하되 자기자본과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ㆍ증권사ㆍ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ㆍ증권사ㆍ투자자문사는 25개사에 이른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운용경험은 자기자본과 일임재산, 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에 헤지펀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애초 10억원이 검토됐지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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