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안 추진

입력 2011-06-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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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거치기간을 상환기간의 3분의 1까지 여러번 연장해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과 부실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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