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44%에서 39%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 계획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 계획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바로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