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동안 사격이 가해졌지만 여객기가 소총 사정거리 밖에 있어서 기체에 피해를 입진 않았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민항기 항로를 이탈한 비행체가 나타나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사격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결과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는 자체판단을 내리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객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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