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운동 1년 이하 징역 처한다

입력 2011-06-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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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공표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서울시보를 통해 공표됨으로써 다음달 말 주민투표 발의 때까지 투표 운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발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 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조치는 일반 선거의 사전선거운동행위 금지와 유사한 것으로 오세훈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오 시장이나 시의회 민주당 인사 등 특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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