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가격담합 CJ 4억원·대상 6억원 과징금

입력 2011-06-19 13:03   수정 2011-06-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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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4억3천400만원과 6억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와 고위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판촉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난 해 3월 양사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율에 대해 담합하고 대상은 작년 5월부터, CJ는 6월부터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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