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가격 담합 CJ·대상 과징금 10억원

입력 2011-06-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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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과징금 10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CJ제일제당과 대상의 임원들이 만나 대형 유통업체에 고추장 행사 제품을 30% 정도만 할인해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합의대로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CJ제일제당은 6월부터 시행했다가 같은 해 10월 대상이 할인율을 다시 높게 책정하면서 중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상에 6억 1천800만 원, CJ제일제당에 4억 3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와 고위 임원 한 명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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