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봉급자, 소득세 불납결손율 격차 크다

입력 2011-06-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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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 탓에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체납 또는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천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천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다. 지난해 결손율이 2005년 이래 가장 높았던 셈이다.

이에 반해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천170억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이어서 불납결손율은 0.2%다. 신고분 불납결손액의 68분의 1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도 2005년 0.6%에서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등 하락하는 추세여서 신고분과 대조를 이뤘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률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2009년 0.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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