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광고 사례가 작년에 비해 5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네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를 단속한 결과 191건을 적발해 53건을 고발하고 138건은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1건에 비해 4.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보톡스 크림', '관절염 치료' 등 문구를 써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함유하지 않는데도 '줄기세포 포함'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검증받은 적이 없는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ㆍ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네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를 단속한 결과 191건을 적발해 53건을 고발하고 138건은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1건에 비해 4.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보톡스 크림', '관절염 치료' 등 문구를 써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함유하지 않는데도 '줄기세포 포함'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검증받은 적이 없는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ㆍ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