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수사권 타결시도..6월입법 무산위기

입력 2011-06-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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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사개특위는 지난 3월 산하 ƌ인소위'의 합의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수사 현실을 반영,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두 기관이 세부 사항에서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접점을 못찾고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6월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검ㆍ경의 의결절충을 위해 중재에 나설 계획이나 입장차가 커 합의안을 이날 중 사개특위로 넘길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총리실의 중재안이 또 불발될 경우, 사개특위는 현재 특위에 제출된 한나라당안과 민주당안 등 2개안을 절충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검ㆍ경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1항을 건드리지 않고 경찰의 수사개시권만 196조의 다른 조항에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196조1항 가운데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이 조항을 존치시키더라도 196조가 아닌 195조 등으로 옮기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겠다는 의도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개시권 뿐 아니라 진행권까지 갖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검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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