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 부담

입력 2011-06-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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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여신거래약관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와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이 내게 되고 부담주체가 불분명할 때에는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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