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가는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오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무거웠다.
시속 20㎞ 초과, 40㎞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었고 초과 시속 20㎞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없이 승합차나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경찰위원회만 통과되면 곧바로 개정되며 시행령의 경우 규제 및 법제처 심사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오후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무거웠다.
시속 20㎞ 초과, 40㎞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었고 초과 시속 20㎞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없이 승합차나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경찰위원회만 통과되면 곧바로 개정되며 시행령의 경우 규제 및 법제처 심사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