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담보인정액 확대

입력 2011-06-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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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한도 산정시 담보인정금액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주택구입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가격 평가액 현실화를 위해 매매금액 이내로 주택가격을 제한하지 않고 시세를 반영한 대출금융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후 3개월에서 15년이내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보전용도'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담보부대출 범위 내에서 상환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증부대출을 포함한 금액까지 구입자금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의 신규대출 갈아타기가 한층 쉬워지고,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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