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최장 1년 면허정지

입력 2011-06-20 12: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이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셈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