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복지조례 추진

입력 2011-06-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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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의원들이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인복지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식,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면서 "노인 봉양은 사회적 책무이기에 서울시는 그 책임을 개인 가정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측 시의원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또다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조례안을 추진함으로써 `선택적 복지'를 주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측과 충돌이 예상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인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전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 등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 금액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장이 그 이용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고 노인들의 건강 실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 권리 보호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맨을 구성, 운영하고 시장은 옴부즈맨의 건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도록 매년 경로의 달(10월), 노인의 날(10.2), 어버이날(5.8), 치매극복의 날(9.21)에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할 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정책 자문을 위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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