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골프장ㆍ유흥주점서 법인카드로 결제"

입력 2011-06-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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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 사회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하는 등의 부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공공기관 직원들은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B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천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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