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캐피탈·정태영 사장 징계 가닥

입력 2011-06-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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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한 제재수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태영 현대카드 겸 현대캐피탈 사장은 '직무정지'와 '경고' 사이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침에 따라 징계 대상자를 추리고,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고려,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영 사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이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최고경영자(CEO)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경고 이하 가운데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현대캐피탈 사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 임원은 3년간 될 수 없다. '주의적 경고'는 별다른 신분상 제재가 없다.

금융권에선 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문책 경고나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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