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SK증권을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에 넘기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지분 22.7% 보유)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 개정 무산시 SK증권을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C&C나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006120] 계열,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결국 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에 매각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이 SK증권을 SKC&C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SKC&C가 금융분야의 IT솔루션과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 업체여서 고도의 보안·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증권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데다 SKC&C의 최대주주가 최 회장이어서 SK증권을 여전히 그룹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SKC&C가 지난해 말 현재 9천86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이 다음달 2일 전에 SK증권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SKC&C에 넘길 경우 SK그룹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SK증권의 매각가격은 1천800억~2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다만 SK증권을 SKC&C로 매각하려면 현재 SKC&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웍스와 SKC, 그리고 SK증권을 사야 할 SKC&C 등 3개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인 SK네트웍스(지분 22.7% 보유)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 개정 무산시 SK증권을 지주회사인 SK㈜ 계열에서 빠져있는 SKC&C나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006120] 계열,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결국 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C&C에 매각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이 SK증권을 SKC&C로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SKC&C가 금융분야의 IT솔루션과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통합) 업체여서 고도의 보안·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증권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데다 SKC&C의 최대주주가 최 회장이어서 SK증권을 여전히 그룹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SKC&C가 지난해 말 현재 9천86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이 다음달 2일 전에 SK증권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SKC&C에 넘길 경우 SK그룹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SK증권의 매각가격은 1천800억~2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다만 SK증권을 SKC&C로 매각하려면 현재 SKC&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웍스와 SKC, 그리고 SK증권을 사야 할 SKC&C 등 3개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