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국인 고용을 취소할 경우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상습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국인 고용을 취소할 경우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상습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