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민연금 수령 65세로 상향·정년제 폐지" 권고

입력 2011-06-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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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0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같은 정책권고를 담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우선 사회보장 부문 정책권고에서 노년층의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년층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은퇴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혜택을 없애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늘려 노동연령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지출부담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와 빈곤' 부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형평과 출산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줄이고 부가세와 환경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OECD는 우선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기업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 통일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는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입시의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학원의 장점을 확대해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재설계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공공대출과 소득조사 기반의 장학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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