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일 유통 방조 웹하드 업체 임직원 기소

입력 2011-06-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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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웹하드 업체 G사 대표 최모(33)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사무실 등을 제공한 김모(49)씨와 웹하드 업체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웹하드 사이트 '파일큐'를 운영하며 업로더들이 영화 '미션임파서블 3' 등 불법 저작물 1천315건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불법 파일 필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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