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KB와 무소구조건 포페이팅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1-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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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21일 국민은행과 '포페이팅(Forfaitin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페이팅은 주로 개도국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한 환어음을 포페이터(Forfaiter)가 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without recourse)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이다.

무소구는 수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밀한다.

수은은 향후 국민은행이 거래기업으로부터 우선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하는데 따르는 모든 리스크를 최종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포페이팅 수출금융을 취급해 온 수은의 노하우와 국내 최대 지점망을 보유한 국민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환어음 매입 수요가 접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수은측은 설명했다.

국내 포페이팅 시장규모는 100억 달러 수준으로, 수은이 포페이팅을 취급하면 수출자의 상환리스크가 없어져 기업 재무제표 상 채무로 계상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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