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철회권 활용하세요"

입력 2011-06-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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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할부 철회ㆍ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21일 당부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물건 등을 산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항변권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카드사 등에 잔여할부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학원에 등록할 때 6개월 어치 비용을 미리 카드로 결제했으나 3개월 만에 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나머지 3개월 어치 비용은 지급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런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협회는 "1회성 매매거래가 아닌 미래의 특정시점까지 용역을 받는 계약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항변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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