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건설 수월해진다

입력 2011-06-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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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완화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폐지됩니다.
도심의 주택건설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9가구 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은 복잡한 사업 승인 대신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게 돼, 건축비용이 절감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심의 소규모 주택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관련 인허가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주택공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18층으로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강남 개포 주공 등 저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들은 반기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용적율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조합원들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층고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니까 단지 쾌적성도.."

5.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하나씩 추진되면서 얼어붙은 주택공급 시장이 회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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