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시장과열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본사와 전국의 주요 지사, 대리점에서 보조금 관련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측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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