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P모건체이스는 주택시장 몰락 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1억5천360만달러(1천656억원)를 내기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SEC는 JP모건이 지난 2007년 `스퀘어드 CDO 2007-1'이라는 모기지 관련부채담보부증권(CDO) 복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헤지펀드 매그네타 캐피털이 CDO 포트폴리오의 자산 선정에 참여했다는 점과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숏 포지션에 투자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 상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인 '아바쿠스 2007-AC1'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제소당한 뒤 5억5천만달러를 내고 혐의를 종결키로 SEC와 합의했었다.
앞서 SEC는 JP모건이 지난 2007년 `스퀘어드 CDO 2007-1'이라는 모기지 관련부채담보부증권(CDO) 복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헤지펀드 매그네타 캐피털이 CDO 포트폴리오의 자산 선정에 참여했다는 점과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숏 포지션에 투자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 상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인 '아바쿠스 2007-AC1'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제소당한 뒤 5억5천만달러를 내고 혐의를 종결키로 SEC와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