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축소 검토

입력 2011-06-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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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취급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신협이 27.4%, 농·수·산림 단위조합이 11.1%로 경제성장률을 훌쩍 웃돌았다.

금융위는 은행보다 느슨한 이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한 데 이어 동일인 대출한도를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5억원 한도) 가운데 많은 액수가 적용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자기자본의 20%인 경우에도 금액의 최대치를 두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경우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가계대출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BIS 비율이 낮아져 대출을 덜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은행의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에 대한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보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처럼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은 이자 납입액에 대해 일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해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현재 카드사에 대해 50%로 제한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의 사업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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