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자원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미국은 2005년 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여 혈액질환을 포함한 67종류의 난치성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 반면, 우리 법안은 2011년에 제정하면서도 난치성 질병치료에 관한 언급이 없다. 미국 스미스 법안에서는 제대혈을 척수손상마비, 당뇨병 등 67종류의 난치성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줄기세포 법안인 것에 반해, 국내 법안은 혈액질환 치료에만 국한시켜 만든 제대혈 조혈모세포 관리 법안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관련사항은 골수 등 장기이식 법안이 이미 존재한다.
-공익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대혈 보관형태는 가족 또는 개인위탁, 공여 또는기증으로 나뉜다. 가족제대혈은 불특정한 우리,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라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다. 공여 또는 기증제대혈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대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족제대혈이 약 35만 units으로 공여 또는 기증 제대혈에 비해 규모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법률을 통하여 가족제대혈의 확대를 규제하고 공여 또는 기증제대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 국가 예산을 아껴야 한다. 이미 국내에는 공여제대혈이 8만개, 공여제대혈은행의 기증제대혈이 2만개가 있어, 향후 국내에서 환자치료에 필요로 하는 제대혈 확보 수량 5만개를 이미 두 배나 넘게 확보하고 있어 국가가 새롭게 예산을 들여 제대혈 보관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뒤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몇가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제대혈제제를 제대혈 조혈모세포와 기타 제제로 명확히 구별 지워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제제에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가 포함되므로 혈액질환 이외의 난치성 질병치료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대혈은 제대혈이식이 가능한 병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대혈 조혈모세포는 제대혈 이식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대혈 기타제제는 일반의원에서 사용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 이유는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 등으로 면역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것이고, 기타제제에 속하는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는 면역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능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된 환자에게 단순히 주사하는 것으로 치료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에 사용하는 기증이란 용어를 공여 또는 공여/기증 제대혈로 바꾸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국내에는 공여 8만개, 공여제대혈은행 기증제대혈이 2만개가 있기 때문이고, 공여와 기증의 의미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 정서에는 기증보다는 공여가 더 잘 와닿기 때문이다. 제대혈 공여/기증(public) 보관을 헌혈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래야 많은 산모들이 제대혈을 공여하고 국가자원의 낭비도 줄 것이다.
(글쓴이=히스토스템 서울탯줄은행 CEO 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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