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4년부터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거래)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운영하고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을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기업어음(CP) 시장으로 유도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사 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대규모의 콜을 상시적으로 차입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콜 차입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2014년부터는 아예 없애 단기자금 시장에서 콜 차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시기를 2014년으로 정한 것은 기관간 RP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을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기업어음(CP) 시장으로 유도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사 간 단기자금시장은 무담보 1일물 콜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대규모의 콜을 상시적으로 차입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콜 차입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2014년부터는 아예 없애 단기자금 시장에서 콜 차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시기를 2014년으로 정한 것은 기관간 RP 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2013년 도입되는 점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