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도입후 첫 의사 구속

입력 2011-06-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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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 등 리베이트를 건네받은 의사와 의료재단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은 병·의원 의사와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K제약 대표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K제약으로부터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212명을 행정처분 의뢰하고 시장조사업체 K사 대표 B씨(57)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수사반은 또, 전국 30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등 명목으로 11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C씨(56)를 구속했습니다.

또, C유통업체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의사 D씨(37)와 의료재단 운영자 E씨(5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민간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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