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리츠 관리감독 업무 투입

입력 2011-06-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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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 관리감독 업무에 한국감정원이 투입된다.

정부를 도와 리츠 사업계획서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직접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 기능의 일부를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산관리리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상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 담당 과(부동산산업과)에서 리츠 인허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과장을 제외하고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등 3명뿐이어서 점점 늘어나는 리츠의 현장실사나 감시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리츠 관리감독 총괄은 국토부가 하되 실무 업무는 부동산 분야의 자산평가 경험이 많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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