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눔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에서, 그 이하 경미한 사안은 조정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위 산하에 전체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위원회 성격의 조정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할업무를 나눔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처리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