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일부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현재 13개 항목인 CP 등급평가의 평가항목을 7개 항목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서류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서면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방문 및 면담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어 CP 도입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등급을 2단계 하향조정했던 것을 바꿔 등급산정시 비교적 경미한 법위반인 시정명령은 1단계, 과징금 및 고발은 2단계 내리고, 등급평가후의 경우에는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각각 하향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CP등급을 최고 AAA부터 D등급까지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직권조사면제 대상 법규의 범위를 확대해 등급평가 A이상(A, AA, AAA등급)인 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직권조사도 일정기간 면제하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만 제외하기로 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작년 12월말 기준 372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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