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호석유화학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의 계열 분리 신청에 대해 박삼구 회장 지분율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계열사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과 정책적 오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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