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술인 실업급여 사실상 불가"

입력 2011-06-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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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예술인들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입법적으로 근로자로 의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은 노사 당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보험 가입자인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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