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국립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 가운데 약 3조원이 직원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춘진(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기성회 회계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천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천308억원, 부산대 2천65억원, 경북대 2천1억원, 전남대 1천644억원, 강원대 1천469억원 등이다.
이렇게 나간 돈이 기성회 회계의 세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서울대 27%,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이었다. 전체 평균은 21.3%였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 교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대체로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된다.
기성회 회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춘진(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기성회 회계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천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천308억원, 부산대 2천65억원, 경북대 2천1억원, 전남대 1천644억원, 강원대 1천469억원 등이다.
이렇게 나간 돈이 기성회 회계의 세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서울대 27%,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강원대 22.5% 등이었다. 전체 평균은 21.3%였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 교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대체로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된다.
기성회 회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