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쌍꺼풀용 테이프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아예 없어 가려움과 염증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쌍꺼풀용 테이프를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입안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안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쌍꺼풀용 테이프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함유량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납과 비소 함유량은 각각 1mg/kg,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은 각각 20mg/kg을 넘어서는 안되며, 트리페닐주석 화합물(TPT),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BT), 유기수은 화합물 등은 검출되면 안된다.
아울러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제조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내달 15일까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품질 표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쌍꺼풀용 테이프를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입안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안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쌍꺼풀용 테이프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함유량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납과 비소 함유량은 각각 1mg/kg,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은 각각 20mg/kg을 넘어서는 안되며, 트리페닐주석 화합물(TPT),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BT), 유기수은 화합물 등은 검출되면 안된다.
아울러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제조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내달 15일까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품질 표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