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계약 법적 보호 강화"

입력 2011-06-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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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농지에 적용된 `전세권 확정일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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