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일·생활의 양립을 가능한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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