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오늘(2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포스코가 기업지배구조헌장과 임직원 윤리규정을 공시하고 정기주총 개최 시 주총관련 사항을 4주전에 통지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내부 감사업무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부여했으며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평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우리나라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년도의 연부과금과 추가 상장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 동안 포스코는 2004년, 2006년~2008년에 최우수 기업으로, 2005년과 2010년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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