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이 83%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SK텔링크가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MVNO 사업을 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텔링크에 MVNO 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SK텔링크는 7월 SK텔레콤 망을 빌려 선불 MVNO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링크뿐만 아니라 KT의 계열사인 KT파워텔이 KT를 통해 MVNO를 제공하고 KT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계열사인 kt is가 SK텔레콤을 통한 MVNO에 관심을 보이는 등 이통사 계열사의 진출이 MVNO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만에 하나 SK텔레콤이 SK텔링크에 연체 소비자 명단 등 내부정보를 건네 고객 유치를 돕는 등 특혜를 줄 수가 있다"며 "독립 MVNO를 제4 이통사로 키워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MVNO의 목적이라면 계열사 진입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계열사 진입을 막는 것을 두고 SK텔레콤으로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상식에 입각하면 SK텔링크 MVNO 진입은 SK텔레콤 판 '통큰 치킨'이나 '이마트 피자'라고 할 수 있다"며 폐해를 우려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망 사업자의 자회사가 MVNO를 하면 통신망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라며 망 투자 저해를 걱정하며 "KT 계열사가 SK텔레콤을 통해 MVNO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비계열사보다 먼저 계열사에 MVNO 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계열사의 MVNO 진출 자체를 저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KT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가 아니므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계열사의 시장진입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 방통위 법률 자문관은 "기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아예 안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방통위원들은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법률 자문관의 해석과 위원들의 의견을 아우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자"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017670]이 83%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SK텔링크가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MVNO 사업을 하면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텔링크에 MVNO 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SK텔링크는 7월 SK텔레콤 망을 빌려 선불 MVNO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링크뿐만 아니라 KT의 계열사인 KT파워텔이 KT를 통해 MVNO를 제공하고 KT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계열사인 kt is가 SK텔레콤을 통한 MVNO에 관심을 보이는 등 이통사 계열사의 진출이 MVNO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만에 하나 SK텔레콤이 SK텔링크에 연체 소비자 명단 등 내부정보를 건네 고객 유치를 돕는 등 특혜를 줄 수가 있다"며 "독립 MVNO를 제4 이통사로 키워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MVNO의 목적이라면 계열사 진입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계열사 진입을 막는 것을 두고 SK텔레콤으로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상식에 입각하면 SK텔링크 MVNO 진입은 SK텔레콤 판 '통큰 치킨'이나 '이마트 피자'라고 할 수 있다"며 폐해를 우려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망 사업자의 자회사가 MVNO를 하면 통신망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라며 망 투자 저해를 걱정하며 "KT 계열사가 SK텔레콤을 통해 MVNO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비계열사보다 먼저 계열사에 MVNO 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계열사의 MVNO 진출 자체를 저지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KT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가 아니므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계열사의 시장진입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 방통위 법률 자문관은 "기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아예 안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방통위원들은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법률 자문관의 해석과 위원들의 의견을 아우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자"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