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ㆍ향응ㆍ이권개입 집중 감시

입력 2011-06-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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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 태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이종배 제2차관 주재로 16개 시도와 11개 산하기관 감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최근 공직비리를 자체 반성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며 공직윤리를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관행에 빠져 잘못이라는 인식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자성하고 앞으로 청렴교육을 통한 의식전환과 비리 요인 제거, 상시 감사 강화, 비리 공직자 엄정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음주운전과 성매매, 도박 등 품위손상 행위나 부적절한 연찬회, 향응 수수, 정책자료 유출 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토착 세력과 밀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적 민원을 해결해주는 행위 등의 토착비리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소외계층 보조금 지급 지연 등도 집중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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