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변동' 가계대출 늘린 은행 배당제한

입력 2011-06-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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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를 악화시키는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이 제한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은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려는 방안의 한 가지로, 이같은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의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 전년도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의 기준치로 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전체 총량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한 경상 GDP 증가율 8%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를 당국 재량으로 조정,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기준치를 넘어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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