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2G폰 조기종료 너무 급해"..KT에 제동

입력 2011-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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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6월30일을 기해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5월 말 기준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가 81만명으로 너무 많고 통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3월 이용자들에게 종료 방침을 통지하고 6월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가입자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KT가 승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할 만한 잔여 가입자 숫자는 전례와 가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과거 KT가 시티폰 서비스를 폐지할 때 가입자는 17만9천명이었고 SK텔레콤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가입자는 6만1천명이었다.

종료 방침 예고기간은 일본·호주의 경우 2~3년, SK텔레콤이 디지털 전환을 할 때는 9개월이었다.

KT는 지난 4월18일 2G 서비스인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을 6월30일 종료하겠다는 신청서와 3세대(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법률·통신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자문단은 "KT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G를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6월 말 종료한다는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또 2G에서 3G로 전환하면 요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방안이 부족하고, 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에 대한 불만도 높다고 지적했다.

KT는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자사 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게 2년간 월 6천600원 요금 할인,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면제, 아이폰 3G 등 특정 단말기 무료 지급, 마일리지 승계 등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KT는 당초 타사로 옮기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 지원과 마일리지 보상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타사 전환자 보상이 부족하다는 자문단의 지적을 수용해 "방통위로부터 종료 승인을 받으면 타사 전환자에게 가입비 환급, 단말기 비용 3만원 보상, 대리점 왕복 교통비 1만원 등 총 7만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타사 전환자 보상안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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